공인중개사분 계신가요?
익명g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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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0:30
제가 지금 전세기간이 끝나가는데
전세가격이 2억정도 올라서
전세계약갱신권을 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 가능한 조건이 집주인이 집에 들어오는 조건인데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전세계약갱신권을 쓰겠다고 하니
그럼 자기가 집에 들어 오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만약 월세를 내고 살면 자기가 안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궁금한게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말만 하고 잠깐 살다가
바로 전세를 줘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찾아 보니 갱신권을 거부를 했는데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주면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자기가 한달 살다가 전세를 줘도 상관없는건지?
이런부분이 너무 궁금하네요
집주인도 뻥카인거 같은데 밀당 중입니다.
고수 분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