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합산과세 잘아시는분?
이제 작년11월부터 합산과세 개정되어서 구매일자 다르면 합산과세가 안된다고알고 있는데
구매일자는 같고 국가는 같으면 합산과세가 되나요?
예를들어
4/3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0달러구매 직배이용
4/3일 타오바오에서 100달러구매 배대지이용
이 두개가 같은 날 입항된다면 구매일자 같고 국가도 같기때문에 합산과세대상인가요?ㅠㅠ
잘아시는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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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되면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세금을 부과,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 구매자 의사와 무관한 해외배송 지연 등에 따른 입항 등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가 이뤄져 지속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를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다.
이번 조치로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11월부터 면제됐어요~걱정안하셔도 되유
하나는 알리직배고 하나는 배대지배송이니 괜찮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