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거래 질문드립니다.
Chlc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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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16:41
일게로 가야할지.. 질게로 가야할지 몰라서 일단 질게로 왔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거래품목에 대하여 가품이란 걸 인지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후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을까요?
다시 한번 말해 이 책임 은 가품을 팔았다고 고소를 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태사기가 아닌 누가봐도 정상 제품이지만 렙인 제품임을 가정합니다.
큐씨글셀러워터마크 네임택 필수제거
글작성전 질문&QC게시판규정 필독
https://www.hjreps.com/bbs/board.php?bo_table=61009&wr_id=506044
답변 꼭 채택해주세요
법 조항 해석하기 나름이라 이게..
렙 제품을 "물건"으로만 생각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렙 제품을 "지재권 위반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또 문제될 게 있고, 개인간 거래냐 사업자 낀 거래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진짜 변호사가 와서 어떻게 설득하거나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문제 이의 제기 할 수 있을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