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거래로 공장사기 문의 입니다.
개인거래로 물건을 구매 했는데
사진의 제품이랑 다른 공장의 제품을
보냈네요.
문자 답신도 없고 전화기는 계속 꺼져있는걸로 봐서
작정하고 사기를 친거 같은데 고소가 가능 할까요?
연락처랑 이름 계좌번호는 아는 상태입니다
큐씨글셀러워터마크 네임택 필수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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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꼭 채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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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 경우는 상품 하자가 아닌 판매글에서 소개한 상품과 현전히 다른 상품을 받아본것으로 봤을때 판매자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