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물품 다수 건이 같은날 항구? 항만?에 입항시 동일인이면 다 합쳐서 보나요?
합산과세 150달러 이상인 건 입항일 같아도 판매자가 다르면, 신청 건이 다르면 합산은 안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배송대행 건이든, 셀러를 통한 직배 건이든 간에...
구매자 A의 다수 구매 건이 같은 일자에 항구에 입항되었을 떄 (ex. 배대지 통해 구매한 배송대행 건 B와 타오바오 내 셀러가 직배로 보내준 물품 C가 같은날 입항시) 구매자 A의 건은 한꺼번에 같이 검사하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수만 개의 해외물품이 관세청으로 들어올건데..아마 그렇겐 검사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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