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적발 문자 날라왔는데요
ak0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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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10:52
통관번호 ******건은 지식재산권(상표권) 침해 의심물품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가품)은 관세법 제235조에 의해 수출입 불가하며, 반송 역시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지재권 권리자에게 감정 후 정품일 경우 통관 가능합니다.
* 감정소요기간: 4~6주. 판정 후 폐기(반송불가) * 환불: 판매처에 직접 문의
돈은 이미 날라간 거라 그렇다 치고, 이거 그냥 놔두면 감정이 저절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냥 냅두면 알아서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