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생각도 못한 관세를 내게 생겼네요
신청서 A와 신청서 B 모두 150달러 꽉꽉 채운 신청서 였습니다.
신청서 A의 배송비 결제를 목요일에 완료하고 토요일에 한국으로 출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3일 후에 일요일에 신청서 B의 배송비를 결제했는데 갑자기 A랑 묶이면서 결제하자마자 한국에 오고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송대행지에 이게 어떻게 된일이냐 묻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세로 10만원내라고 연락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황스럽네요...ㅋㅋㅋㅋㅋ
큐씨글셀러워터마크 네임택 필수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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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대형배대지에선 미리 주문한 건에 대해서 혹시모를 입항연기? 로 인해서 부득이한 상황 발생 방지를 위해서...
배송중인 건이 있으면 한국 입항~국내배송시작 상태 확인하고 다른건 배송비 결제 진행하라고 안내경고문까지 알아서 뜨거 하거든요 ㅜ
단순히 A건 배송비 결제 후 배송시작 문구만 보고 B건 결제 진행한거면.. 보상 받을 길 없어보이고 ㅜ
만약 A결제 후에 확실히 한국으로 배송중이였고 B결제한건데 출고를 같이? 임의로 묶음배송한거면 배대지 답변 기다려보심이 좋을듯하나..(높은 확률로 배상 안해줄듯 싶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