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도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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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15:38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784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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