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입장에서 업체를 평가 할수있죠 일단 고소장 접수 되었으니까 서에 가셔서 잘 소명 하시구요
난 내가 이러한 점을 느껴서 소비자 입장에서 업체를 평가한 거라고 꼭 말씀하셔야 해요
일방적인 비방이 아니라요.
물론 어떤 수위의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기꾼" 이라는 단어를 적시 했다는게 조금 걸리긴 하네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이나 로톡 등을 통해 꼭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별개로 개인적인 판단으론 본문에 적힌 내용으로만 보면,
우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발언한 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그러니까 저 판매자가 사기꾼이 아님을 알면서도 사기꾼이라고 말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을 잘 소명하시면 될 것 같구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해서 본인이 해당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됩니다. 이미 연락이 차단당한 상태에서 자신의 상황을 알려 다른 소비자들에게 2차 피해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잘 소명하시는 게 중요해보입니다.
제가 이 글로 모든 사정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저도 법률을 배우고 있는 쪼렙일뿐이지만 변호사의 적절한 법률 조언을 받으셔서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