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봄이는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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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13:24
10월 중순에 서울쪽 병원에서 합격통보를 갑작스레 받게 되어
11월 2일에 출근해야 된다는 말에
기존에 일하던 병원에 바로 말씀드리고 10월29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였는데 오늘 새직장 첫 출근인데 전에 일하던 병원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줘서 사원등록이 안된다고 하네요
너무 난감하면서 화도 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
혹시 비슷한 경험 겪어보신분 계실까요
( 전에 있던 병원은 요양병원이고 퇴사처리와 월급을 부장이
결제해야한다는데 어제 급여 2개월치를 안줘서
한마디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앙심을 품은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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