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소 Tip!
먼저, 본인은 법에 조예가 깊거나 법학도인 것은 아니며
오랜 d모 커뮤니티 활동으로 인해 고소, 피고소를 겪어오며
추가로 여러 사건들의 진행을 직접 보고 들은 일들에 기반한 경험으로 객관적 정보를 씁니다
1. 보통 게임, 인터넷 등에서 소위 고소하는 건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
초범일 시 집유 or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가능성이 높음
2.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받은 모욕, 패드립, 욕설 등으로 고소할 시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입증되는 조건 하의 모욕이어야 하므로 진행이 굉장히 어려움
3. But 모욕죄가 아닌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소위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음란죄 로서 모욕죄 고소건에서 고소인이 증빙해야 할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가 없음
왜냐? 통매음은 성범죄 항목이니까ㅋㅋㅋㅋ
4. 처벌은?
모욕죄의 경우 패드립이건 살해예고건 뭐건 1번에 서술한 것처럼 처벌이 굉장히 약하나
통매음은 성범죄 항목에 해당하여 합의로 기소유예받지 못한다면
성범죄자부에 등재
흔히 뉴스에서 보는 성범죄자들과 같이 성교육 이수를 하고 성범죄자알리미에 등록되어 누구나 신상정보 열람가능ㅋㅋㅋㅋㅋㅋㅋ
5. 왜 갑자기 내가 TMI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의 성립요건은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2.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사진이나 영상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된 경우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 저 톡 하나로도 충분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이기 때문
일단 2,3번은 무조건 성립한다고 보이고
1번이 사실 실제 고소에 있어서 입증이 애매한 부분인데
아까 보니 톡 두번째 줄 내용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봄
이는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 수임 시 확률이 올라가게 되고
왜 여자라고 썼냐면
남자는 통매음으로 고소가 거의 불가능. 가능은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유교적 사회풍조상
남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라며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부기지수
대신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의 성적 피해에 관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상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잘만 하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통매음은 기본 합의금 + 민사 따로 진행 하면 돈을 천 단위로 보상받을 수가 있음
통신 매체가 카톡이다? 수사협조 반나절도 안되어서 끝
우리 성범죄자 잼민이 친구가 카톡 탈퇴하거나 공기계에 미국카톡같은거 사용했더라도 소용없음
카카오에선 오픈톡이더라도 계정 번호부터 기기 IMEI, mac까지 수집함
한 마디로, 혹시라도 경찰측에서 저걸 통매음으로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서 주임검사 배정됐다?
잼민이 인생 끝난거 ㅋㅋㅋㅋㅋㅋ 성범죄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기회 줄때 자수하자 잼민아
너는 그냥 모욕이 아니라 성범죄 저지른거야
나같으면 자수했다...
오늘까지 휴가인데 호렙 눈팅하다 사건 터져서 심심해서 끄적여봄
호렙에 법잘알 전문가 분들도 몇분 계시던데 혹시 잘못된 정보 있으면 지적좀요 ㅎㅎ
모두 즐거운 한주 보내용 ^오^
![](https://www.hjreps.com/data/file/182/1954058668_A2OIraWG_3f5364a67357477e9d640973a474b8a8021449b1.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