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련) 3일만 버티면 되네요.
HO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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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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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를 서류상으로 작년9월에 퇴직. 실제로는 5월 말까지만 출근하고, 6~8월은 출근 없이 월급만 받음. 개꿀.
2. B를 7월부터 출근. B에서도 급여를 받음. 즉, 7~9월은 월급을 두 곳에서 받음.
3. 고용보험은 A에서 9월까지 내주고, 10월부턴 B에서 내줬으므로 문제 없고, 우리나라는 이중취업에 대한 근로위법이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개꿀.
4. 이제 3일 뒤면 1년 재직이므로 3일만 버티면 이 더러운 곳 퇴직금 받고 탈출 가능.
더러운 사장x 만나서 힘들었네요.
이직할 곳도 제의들어와서 3일 버티면 퇴직금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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