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페이크 요소를 일부러 넣는다는 글을 보고....
무슨 업체들이 완전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완전 똑같이 만들면 신고가 훨씬 많이 들어온다느니 페이크 요소 있고 없고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무슨 과속도 아니고 페이크 요소 없으면(기준속도 심하게 초과하면) 처벌 수위가 강해지고 페이크 요소 3개 이상(기준속도 조금 초과하면) 처벌 수위가 낮고 그러나요?ㅋㅋㅋㅋㅋㅋㅋ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상표법 위반은 그냥 일반 수요자 관점에서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이 우려되면 상표법 위반입니다.
한마디로 브랜드 로고만 제대로 박혀있고 얼추 디자인만 비슷하면 상표법 위반인겁니다, 페이크 요소를 일부러 넣는건 수정판 수정판 하면서 더 팔아먹으려고 하는거지 단속 나와서 걸렸을때 처벌 수위를 낮게 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처벌 수위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팔았나가 기준이지 얼마나 똑같이 잘 만들었나가 아니예요..;;
뭐 완전 똑같이 만들면 신고가 더 들어온다 이건 그나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잘만들고 유명해지니까 신고가 들어오는겁니다. 정품에 비해서 잘 못 만들었어도 유명하고 많이 팔렸으면 똑같이 신고 들어옵니다
정리
1. 처벌 수위를 낮게 하려고 일부러 페이크 포인트를 넣는건 말도 안되는 헛소리다, 수정판 수정판 하면서 더 팔려고 일부러 만드는 경우는 있다.
2. 똑같이 잘 만들면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어느정돈 맞는 말, 다만 잘 만들어서 유명해지고 많이 팔리면 신고가 들어오는거지 그냥 유명하지도 않고 얼마 팔리지도 않았는데 잘 만들었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