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할 땐 경찰서말고 검찰청에 가셔야 합니다
물론 경찰서에서도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형사 소송법 196조를 보면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수사를 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검사의 수사는 법적으로 강제로 해야하는것입니다
그에 반해 경찰은 관련 규정이 없어 수사를 해야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말은 신고자가 중고나라에서 3만원짜리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가져가도 경찰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내사종결 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송치가 이루어 지지 않기때문에 검사에게 올라가지도 않아 처벌자체가 없거나 즉결심판이라고 하여 처벌이 매우 약해질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사건을 경찰서에 가져가서 즉결심판으로 벌금 몇십만원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버린다면 그걸로 끝이되니 주의 하셔야합니다.
검찰에 다시 신고를 한다해도 아무소용이없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한번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이 있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두번째
검찰청에 고소하는법
각 지방 검찰지청에 찾아가신 후
검찰민원실에 고소장 들고 가시거나
민원실 직원보고 고소하러왔다 라고 하면
고소장 양식을 줍니다
이것을 검찰청 직고소라고 합니다.
세번째
고소해서 처벌을 받으면 지급명령!
검찰청 고소를 하게되면 확실한 증거가 충분할시에는 보통 3개월 이내에 사기꾼이 잡힙니다. 잡혀서 처벌까지 받았다면 지급명령을 걸으셔야합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신상을 알고있어야합니다
우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상대방 란에 공백으로 써서 내면
공백으로 되있는부분 상대방신상을 보충해오라고 명령서가 나옵니다
그럼 그 공문을 들고 통신사가면 상대방 전화번호를 받을수있고
그 공문을 들고 동사무소에가면 상대방 주소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상을 채워 지급명령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을 걸어도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피해액 전액을 제대로 안주는 사람들이 80% 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 후 딱 6개월만 기다리신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란
법원에 상대방이 내 돈을 안갚았으니 신용불량자 만들어 주세요 하는것입니다
신청이 완료가 되면 상대방 통장은 쓸 수가 없게되고
본인에 압류권한이 생깁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하는건 법원에 상대방 재산조회 신청을 하신 후 통장부터 압류를 거시고 이외 상대방 재산들 중 뭐든것들을 압류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보통의 사기꾼들은 여기서 돈을 다 주는데 상대방의 의지가 굳건하다면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 10년마다 한번씩 법원에 찾아가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0. 경찰서 가지말자. 경찰서에선 2천만원이하 소액사기는 금방 종결될 확률이 아주 높고 범인도 못잡을 확률이 높다. 검찰로 가자.
1. 검찰민원실에 고소장 들고가기 or 고소하러 왔다고 하고 안내받기
2. 사기꾼이 잡혀서 형량 확정후 지급명령 걸기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상대방 공백으로 제출, 법원에선 내용 보충 명령서가 나옴, 명령서 공문 들고 통신사와 동사무소 각각 방문해 신상을 알아냄, 지급명령신청서 완성해서 제출
3. 지급명령 후 6개월 기다린 후, 변제 안된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하기, 법원에 상대방 재산조회 신청 후 통장부터 시작해 모든것에 압류 걸기
4. 이렇게 해도 못 받으면 10년후엔 채무가 소멸한다. 10년마다 한번씩 법원에 찾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계속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