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와주세요.. 신축 전세 첫입주, 입주연기
Sook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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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00:12
부동산 계약서 상 1월 중순까지 입주라고 적혀있고
거기에 맞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4-5월까지 지연되었습니다
기다리라면 기다리겠지만
지금 살고있는 집에 들어오실 세입자분과 2월 말에 입주하시면 된다고 계약 해놨습니다
결론은 2-3개월 동안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짐도 상당하구요.
매매한 입장이 아니라 입주지연보상을 시행사에 요구 할 수도 없구요..
궁금한 점은, 2-3개월 동안 지낼 월세+이사비용 1회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 취소시 계약위반이니 부동산에 지불한 복비 및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명확한 답변을 주신분께는 약소하지만 포인트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께는 소액이라도 금액를 지불할 의향이 있을정도로 간절합니다
원하던 곳이라 왠만하면 입주를 하고 싶거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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