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슥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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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17:15
제가 중고거래 물품을 구매했는데 구매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왔습니다. 자세한건 거래후기 게시판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법적으로 제가 받은 물건을 폐기하거나 따로 처분해도 되나요? 뭐 벽돌이 왔으면 그냥 버리겠는데 실제 물건이 와서 이도저도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4월에 방을 빼야돼서 물건을 언제까지고 들고있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잘알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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